[포토] 동네 빵집도 27일부터 중대재해법에 떤다 입력2024.01.26 18:28 수정2024.01.27 02:11 지면A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기 하루 전인 26일 서울의 한 소규모 베이커리 카페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의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사고나 재해 발생 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재해사건 폭증 우려…檢·고용부 '초긴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초긴장’ 상태다.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할 중대재해 관련 사건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5일 한국산업안전... 2 중소 건설사들 "최저가낙찰제로 중대재해법 대응 여력 없어" 건설업계는 50억원(50명) 미만 중소·영세 건설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 사업장이 수두룩한데,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인력을 두고... 3 동네 식당·PC방도 5인 이상 고용하면 중대재해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