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전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신풍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대표와 A씨는 2008년 4월~2017년 9월 고 장용택 신풍제약 회장과 공모해 원재료 납품가격을 부풀리거나 납품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장 전 대표는 부친인 장 전 회장이 사망한 뒤인 2016년 3월 이후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8억원의 비자금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는 혐의액 전체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장 전 회장이 주도해 시작된 것으로 장 전 대표가 처음부터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