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쫓겨나자…SUV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은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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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선고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그의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A씨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5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A씨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