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된 무기징역수, 세번째 살인으로 다시 감옥행
두 차례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살던 60대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둘은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다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화가 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 범죄는 1979년 전북 완주에서 저질렀다. 당시 10세 여자 어린이가 지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해 사체를 숨긴 A씨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6년 10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2017년 10월 가석방된 A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왔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과 불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