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탄 내고 잠이 오냐"…남편 불륜녀에 카톡 보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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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협박성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1일까지 총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불륜 관련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라거나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 발 뻗고 잠이 오냐"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1일까지 총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불륜 관련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라거나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 발 뻗고 잠이 오냐"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