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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갚아" 중증 장애 여성 폭행·스토킹한 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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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8개월 실형…"집행유예 중 자중하지 않고 폭행"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동거 사이였던 중증 장애인과 그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돈을 갚으라고 스토킹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돈 갚아" 중증 장애 여성 폭행·스토킹한 60대 법정구속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미수,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7시 30분께 원주시 자기 집에서 과거 동거하던 사이인 중증 장애인 B(59·여)씨와 금전, 술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양손으로 B씨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45분께 집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B씨의 아들 C(37)씨와는 같은 이유로 서로 다투다 쌍방 폭행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18일과 20일, 8월 8일 세 차례나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돈을 갚아, 문 열어'라며 욕설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더해졌다.

    "돈 갚아" 중증 장애 여성 폭행·스토킹한 60대 법정구속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B씨와 정리해야 할 금전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은 스토킹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장애인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쌍방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증 장애인 B씨의 아들 C씨에 대해 재판부는 폭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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