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이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해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농촌진흥청이 식물병해충 의심 시료를 정밀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도별 농업기술원 등도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검사기관 수가 늘면 더욱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또 조기 예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외에 지역대학 등을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가가 방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 농가의 식물을 직접 소독하고 폐기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