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1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1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 씨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던 지난해 10월부터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26일 제주도에서 붙잡혔다.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려던 이 씨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의해 검거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영풍제지 사태 수사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 일당을 비롯해 이 씨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일당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주범인 이 씨의 지시에 기계적으로 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씨와 주가조작 일당이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