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가림막 파손…‘중대재해법’ 가슴 쓸어내린 공사현장 최혁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1.28 17:51 수정2024.01.29 00:28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청 청사 재건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공사장 비계를 건드려 가림막이 인도 쪽으로 떨어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28일 공사 담당자들이 가림막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최혁 기자 chokob@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중대재해 담당 인력 태부족…이대로면 3개월내 감독·수사 마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않은 중소기업 현장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 인프라나 인력 등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전·현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 2 [단독] 스텝 제대로 꼬였다…"중대재해 업무 3개월 안에 마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예견되는 데도 준비 안 된 중소기업도 문제지만, 고용부의 인프라나 인력 등 준비 자체도 태부족입니다. 이대로면 중대재해 수사 업무는 마비될 게 불 보듯 뻔... 3 [포토] 동네 빵집도 27일부터 중대재해법에 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기 하루 전인 26일 서울의 한 소규모 베이커리 카페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