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오후 2시 40만원 인상안 논의…2월 중 기준 최종 결정

원주시의회 시의원의 의정 활동비 최종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원주시의회 의정 활동비 잠정 '월 150만원'…공청회서 의견수렴
원주시는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열고 기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한 의정비 관련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청회에서 발표를 원하는 시민은 2월 1일 오후 6시까지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표자는 신청자를 비롯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4명 내외를 원주시장이 선정한다.

앞서 시는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정 활동비 40만원 인상을잠정 결정했다.

공청회에는 원주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잠정 결정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2월 중 지급기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를 거쳐 3월 예정된 제247회 임시회에서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2023년도 원주시의회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천793만원과 의정 활동비 1천320만원을 합해 총 4천113만원(월평균 342만원)이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94위 수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