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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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40% 수준, 최장 10년 거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며 모든 주택 보증금은 100만원이다.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된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청약 접수는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이뤄진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며 모든 주택 보증금은 100만원이다.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된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청약 접수는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이뤄진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