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영건설 PF대주단, 현장 실사 안진회계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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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60여 PF사업장 실사 마무리
태영건설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의 공동대주단이 각 현장을 실사할 담당 회계법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안진이 2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마치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의 윤곽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PF사업장 공동대주단은 최근 안진회계법인과 실사 용역 계약을 맺었다. 안진은 이날부터 태영건설 관련 PF사업장 60곳에 대한 실사 작업을 진행한다. 각 PF사업장마다 별도로 구성된 대주단은 실사 결과를 본 뒤 사업 진행 및 신규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심각한 부실이 발견되면 주요 자산을 경·공매에 넘기고 사업장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각 PF사업장에 대한 실사는 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태영건설 자체에 대해선 삼일회계법인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사 워크아웃은 이렇게 건설사 자체를 살펴보는 회계법인과, PF현장을 점검하는 회계법인을 별도로 선정한다. 건설사에 직접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단'과 각 PF에 채권을 보유한 '대주단'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삼일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는 안진의 PF사업장 실사 결과까지 참고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3월 말까지 진행할 전망이다. 태영건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4월10일까지 워크아웃 계획을 작성한다. 이어 11일에 2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기업개선 계획을 의결하게 된다.
태영건설처럼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가 많은 건설사의 워크아웃은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관련 PF사업장들도 워크아웃에 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건설사는 채권단이, 각 PF사업장은 대주단이 관리한다. 건설사에 필요한 자금은 채권단이, 각 PF사업장 신규자금은 각 대주단이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또 전체 PF사업장의 대주단은 '공동대주단'을 구성한다. 공동대주단은 PF사업장을 실사할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등 대주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실질적으론 채권액 기준 1~5위 대주들이 대표 역할을 맡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PF사업장 공동대주단은 최근 안진회계법인과 실사 용역 계약을 맺었다. 안진은 이날부터 태영건설 관련 PF사업장 60곳에 대한 실사 작업을 진행한다. 각 PF사업장마다 별도로 구성된 대주단은 실사 결과를 본 뒤 사업 진행 및 신규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심각한 부실이 발견되면 주요 자산을 경·공매에 넘기고 사업장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각 PF사업장에 대한 실사는 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태영건설 자체에 대해선 삼일회계법인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사 워크아웃은 이렇게 건설사 자체를 살펴보는 회계법인과, PF현장을 점검하는 회계법인을 별도로 선정한다. 건설사에 직접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단'과 각 PF에 채권을 보유한 '대주단'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삼일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는 안진의 PF사업장 실사 결과까지 참고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3월 말까지 진행할 전망이다. 태영건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4월10일까지 워크아웃 계획을 작성한다. 이어 11일에 2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기업개선 계획을 의결하게 된다.
태영건설처럼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가 많은 건설사의 워크아웃은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관련 PF사업장들도 워크아웃에 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건설사는 채권단이, 각 PF사업장은 대주단이 관리한다. 건설사에 필요한 자금은 채권단이, 각 PF사업장 신규자금은 각 대주단이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또 전체 PF사업장의 대주단은 '공동대주단'을 구성한다. 공동대주단은 PF사업장을 실사할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등 대주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실질적으론 채권액 기준 1~5위 대주들이 대표 역할을 맡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