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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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달려든 소형견을 걷어차고 소형견의 주인을 폭행한 부부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폭행치상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42)에게 벌금 150만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38)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밤 12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를 걷던 중 4개월 된 소형견 비숑 프리제가 짖으며 달려들어 아내인 B씨가 놀라 무서워하자, 소형견을 발로 걷어차며 견주인 C씨에게 욕설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 B씨는 시비 중 C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A씨가 반려견을 걷어차자 C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C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 가족은 오른쪽 3, 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반려견이 부부를 향해 짖으며 달려든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