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사 의뢰…'대주주 결격 요건 확대' 금융위에 건의
대부업체 대표, 32억 규모 횡령·배임…수입차 리스료 등 사용
한 대부업체 대표가 회사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려 해외법인 출자금이나 수입차 리스료 등에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A사의 대표 B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는 2011년 8월~작년 12월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지인의 수입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부인과 동생은 각각 아우디와 벤츠를, B씨의 지인은 렉서스 차량을 임대해 사용했다.

아울러 B씨는 A사가 관계사 C사에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금감원은 A사와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체 대부업체 963곳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부업체 대주주·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며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대주주의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 행위도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대부업체 대표, 32억 규모 횡령·배임…수입차 리스료 등 사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