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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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 감고 발 담그는 맑은 하천 살리기 추진
고양특례시가 ‘2024년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제조공장 및 세차장, 인쇄업 등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는 약 38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적정 처리 △운영일지 작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기타 관리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고, 폐수 부적정 처리 및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또 단속 외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용한다. 폐수 무단 방류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면 고양시청 콜센터 또는 생태하천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395개소 사업장을 점검해 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약 3500만원의 배출 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13건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김수오 고양시 푸른 도시사업소장은 “체계적인 점검 행정과 시민 감시 제도로 배출시설 운영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 멱 감고 발 담그는 맑은 하천 살리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시는 이를 위해 올해는 약 38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적정 처리 △운영일지 작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기타 관리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고, 폐수 부적정 처리 및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또 단속 외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용한다. 폐수 무단 방류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면 고양시청 콜센터 또는 생태하천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395개소 사업장을 점검해 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약 3500만원의 배출 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13건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김수오 고양시 푸른 도시사업소장은 “체계적인 점검 행정과 시민 감시 제도로 배출시설 운영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 멱 감고 발 담그는 맑은 하천 살리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