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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폐수 무단 방류 신고 시민 5만~20만 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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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세차장·축사 등 대상…시는 380곳 기준 준수 여부 점검

    고양시, 폐수 무단 방류 신고 시민 5만~20만 원 포상금 지급
    경기 고양시는 하천 수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무단 폐수 행위를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제조 공장이나 세차장, 인쇄업소, 축사 등 380여 곳을 대상으로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여부를 연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폐수 적정처리, 운영일지 작성,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교육 등 분야다.

    시는 경미한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폐수 방류를 비롯한 중대 위법 행위에는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고양시, 폐수 무단 방류 신고 시민 5만~20만 원 포상금 지급
    또한 단속망을 피해 폐수를 몰래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용한다.

    하천 오염 사례를 고양시청 콜센터(031-909-9000)나 생태하천과(031-8075-2755~2758)로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 5만~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395곳에서 기준 위반 사례 65건을 적발해 배출 부과금과 과태료를 매기고, 13건은 고발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멱 감고 발 담그는 맑은 하천을 가꾸기 위해 시민들과 협력해 수질 오염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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