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고(故) 김다운(당시 38세) 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신주 작업 중 감전사' 한전 하청업체 관계자 등 집행유예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대리인 C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청업체 관계자 D씨는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 판사는 "A씨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자만 작업에 보냈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충전부 접근한계 거리인 90㎝ 이내 접근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사회보험 보상이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씨가 임의로 A씨에게 작업을 요청하고 현장 설명을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A씨가 피해자를 혼자 현장에 보내 작업하게 할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5일 경기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공급작업에 김씨를 활선 차량 없이 홀로 투입 시키거나 이를 방치해 결과적으로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김씨는 당시 전신주에 올라 절연봉을 이용해 고압선에 달린 전류 개폐기를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감전돼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고 19일 만에 결국 숨졌다.

해당 작업은 절연 처리가 돼 있는 고소 작업차인 '활선 차량'을 동원해 2인 1조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김씨는 혼자 전봇대에 올라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 업체끼리 불법 재도급이 이뤄진 정황도 있었다.

당초 해당 작업은 또 다른 하청업체에 할당돼 한전에 제출한 작업 통보서에도 다른 업체명이 들어갔지만, 사고 당일 오전 인력 문제로 인한 현장 소장간 합의로 김씨가 속한 업체에 재도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2명은 사고 후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를 위해 재하청 사실을 숨기고자 김씨가 하청업체에 의해 정상 파견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교사)도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외부 업체에 일감을 주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찰은 앞서 한국전력이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의 지위에 있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