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00명 대상 전화설문…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

강원 춘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1인당 150만원으로 결정됐다.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9일 회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안과 관련한 활동비를 40만원 인상한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춘천시의회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150만원 결정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수집과 연구 및 보조 활동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것이다.

지난해 말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년 만에 개정되면서 기초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검토하게 됐다.

이에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달 초 구성, 논의 끝에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설문 문항은 150만원, 149만∼144만원, 143만∼138만원, 137만∼110만원으로 나눠 질문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에 과반이 넘는 51.6%(258명)가 150만원으로 응답했다.

이어 137∼110만 원은 39.2%(196명), 143∼138만원 7.6%(38명), 149∼144만원 1.6%(8명) 순이었다.

춘천시의회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150만원 결정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지역 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2026년까지 반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