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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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상계획 체결에 해당
6억여원 세금 부과 취소하라"
6억여원 세금 부과 취소하라"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000여만원 중 6억여원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A사는 2019년 8월 경기 용인시 일대 약 5만㎡를 재개발하는 조합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5월 조합과 사업지 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용인시장은 같은 해 11월 A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했다.
세무당국은 A사가 2020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에 신탁재산인 사업지 내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 종부세 6억2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잇달아 기각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종부세 부과 당시 대부분 주택은 이주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같은 해 말 모든 주택이 멸실됐다”며 “각 주택은 지방세법상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자료를 근거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했더라도 종부세와 재산세는 별개 조세”라며 “이런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부세 부과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000여만원 중 6억여원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A사는 2019년 8월 경기 용인시 일대 약 5만㎡를 재개발하는 조합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5월 조합과 사업지 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용인시장은 같은 해 11월 A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했다.
세무당국은 A사가 2020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에 신탁재산인 사업지 내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 종부세 6억2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잇달아 기각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종부세 부과 당시 대부분 주택은 이주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같은 해 말 모든 주택이 멸실됐다”며 “각 주택은 지방세법상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자료를 근거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했더라도 종부세와 재산세는 별개 조세”라며 “이런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부세 부과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