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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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을 열지 않은 중국산 고량주에서 파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작년 9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주문했다. 나온 고량주에는 이물질이 들어있었다. 술병 안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파리 사체였다. 심지어 이 술병은 뚜껑을 열기 전이었다. 이미 파리 사체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A씨는 "저녁 식사에 동석한 지인이 수입사에 연락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대처는 무성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주류는 중국 현지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국내 수입사를 거쳐 유통되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수입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등 엄격한 생산관리·품질 인증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용해도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수입사는 이물질 관련 고객 민원이 접수된 이후 제품 회수를 통한 정밀 조사와 보상 협의 등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입사는 상대방 측이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에도 비협조적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수입사 관계자는 "당초 주류 한 상자를 제공한다고 했으나, 보상 금액으로 1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최대한 대화를 요청해도 당사자를 만날 방법이 없어 제품을 실제로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1억원 얘기는 우리에게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중국 맥주공장 방뇨사건이랑 비교하면 보상금이 1억원이라 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입사 쪽에 말한 거지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제시한 적 없다"며 "수입사 측이 계속 악성 민원인 취급을 하고 의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나 조리 점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하거나 진열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토대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위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품목 제조정지,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관련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물질 원인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으면 업체나 점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