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같은 아파트 사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살인미수' 60대 석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같은 아파트 사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살인미수' 60대 석방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치료 강의와 알코올 치료 강의를 40시간씩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지인 B(62)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2021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와 매달 1∼2차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그동안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와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늦게나마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왕과 사는 남자' 흥행에…단종 유배지 청령포 관광객 5배 '껑충'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 돌풍을 이어가면서 영화 속 배경이 된 강원 영월 청령포 관광객이 평소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월군 대표 행사인 단종문화제와 정순왕후 선발대회도 새...

    2. 2

      [속보]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속보]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총 쏘고 화염병 던지고…'12·3 비상계엄 게임' 확산 [이슈+]

      10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2024년도 당시 12·3 비상계엄 상황을 소재로 한 게임이 업로드됐다. 게임 이용자들은 시민, 경찰, 군인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