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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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100년 넘게 활용됐던 인감 서비스도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2026년까지 1498종의 민권·공공 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4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등 4종의 관공서 발급서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 접종비를 지원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4종의 서류도 낼 필요가 없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도 추가 적용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 증명서류는 7억건 이상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자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서류의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 제도도 개선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연말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선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는 내년 1월 기관 간 정보공유 방식을 도입하고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은 내년부터 간편인증이 인감을 대체할 수 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들은 올해 9월부터 정부24 온라인 발급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