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유튜버 안해욱씨(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안씨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작년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안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작년 8월 경찰에 고발당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