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부 "법관 변동 가능성 커"…다음 재판 4주 뒤로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년 3개월째인 李 뇌물 혐의 등 재판, 사실상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
1년 3개월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법관 변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음 공판 기일을 약 한 달 뒤인 2월 말로 지정했다.
사실상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2월 법관 인사 이후 바뀌는 새 재판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공판 기일에서 재판장은 "현 상황에서는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에 맞춰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차회 기일은 2월 27일 자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주 화요일 열었던 이 전 부지사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2월 6·13·20일을 건너뛰고 4주 뒤인 27일로 기일을 정한 것이다.
2월 19일 자로 단행되는 법관 인사를 고려해 더 이상의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새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도록 공판 기일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 모두 이번 인사이동 대상이다.
검찰 측은 "아직 법관 변동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종전처럼) 기일을 지정했다가 변동되면 기일 변경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것(변동 가능성)에 맞춰 기일 지정하는 게 맞다"며 "27일로 지정하되 상황에 따라 변동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7일 기일에 검찰의 서증조사(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채택된 것을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되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예정된 일정대로 서증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가 변동될 경우 공판갱신절차 방식에 따라 향후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검찰 측은 "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공판갱신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간략하게 간이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간이로 한다면 (당일) 서증조사가 가능한데 변호인 측이 (그동안 진행한) 증인신문 녹취록을 재생해야겠다는 의견일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변호인께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싶다는 피고인 입장을 배려해 간이공판 절차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기일 외에 검찰과 따로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법정에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혀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신 전 국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년 3개월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법관 변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음 공판 기일을 약 한 달 뒤인 2월 말로 지정했다.
사실상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2월 법관 인사 이후 바뀌는 새 재판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공판 기일에서 재판장은 "현 상황에서는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에 맞춰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차회 기일은 2월 27일 자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주 화요일 열었던 이 전 부지사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2월 6·13·20일을 건너뛰고 4주 뒤인 27일로 기일을 정한 것이다.
2월 19일 자로 단행되는 법관 인사를 고려해 더 이상의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새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도록 공판 기일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 모두 이번 인사이동 대상이다.
검찰 측은 "아직 법관 변동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종전처럼) 기일을 지정했다가 변동되면 기일 변경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것(변동 가능성)에 맞춰 기일 지정하는 게 맞다"며 "27일로 지정하되 상황에 따라 변동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7일 기일에 검찰의 서증조사(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채택된 것을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되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예정된 일정대로 서증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가 변동될 경우 공판갱신절차 방식에 따라 향후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검찰 측은 "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공판갱신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간략하게 간이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간이로 한다면 (당일) 서증조사가 가능한데 변호인 측이 (그동안 진행한) 증인신문 녹취록을 재생해야겠다는 의견일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변호인께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싶다는 피고인 입장을 배려해 간이공판 절차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기일 외에 검찰과 따로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법정에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혀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신 전 국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