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카드 빼앗는 김민규 경위.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피의자 카드 빼앗는 김민규 경위.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편의점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피의자가 형사의 눈썰미로 체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께 중구 대흥동 한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로 담배를 구입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김민규 경위는 이 편의점에 들렀다. 그는 A씨가 불안해하며 담배를 보루째 구매하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편의점에 세 번째 들어와 또다시 범행하려던 A씨에게 김 경위는 "이거 당신 카드 아니죠?"라고 물으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이에 도망가려는 A씨를 막아선 김 경위는 8분간의 몸싸움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40분 전 대전역 대합실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를 주워 편의점에서 두차례에 걸쳐 13만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경위는 "형사 생활을 하면서 평소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습성이 있다는 경험치가 쌓였다"며 "피의자를 본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와서 불심검문을 했고 검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