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60대 경비원 폭행·촬영한 10대 2명 검찰 송치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군과 B군을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건물 경비원인 60대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에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올린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했다.

영상에는 C씨의 반항에도 속수무책으로 얻어맞는 모습이 담겼다.

A군의 발차기를 맞아 정신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져 3초간 기절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경찰은 C씨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 A군 일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던 C씨는 폭행 영상이 유포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과 B군을 각각 소년원에 입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