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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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범 검사엔 '검찰총장 경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위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을 권고하는 효력을 지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찰위는 최근 김 검사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감찰위 대상에 함께 오른 박대범 검사(33기)는 검찰총장 경고 수준으로 의결됐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현직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검사에 대해 해임 권고보다 낮은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해임 권고가 나온 배경으로는 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찰위는 최근 김 검사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감찰위 대상에 함께 오른 박대범 검사(33기)는 검찰총장 경고 수준으로 의결됐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현직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검사에 대해 해임 권고보다 낮은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해임 권고가 나온 배경으로는 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