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은 사람이 직접 교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이즈 교환 등을 위해 선물을 보낸 사람에게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카카오는 3월부터 선물 수신자도 교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받은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사이즈 등을 변경하려면 선물한 사람이 교환을 신청해야 했다. 선물 받은 사람도 교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객센터를 통하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했다. 수거 방법, 교환 배송비 지급 방법 설정 권한도 구매자에게만 허용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객센터를 통해야 교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신자가 직접 앱을 통해 선물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