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지 않은 고량주서 파리 사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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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을 열지 않은 중국산 고량주에서 파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주문했다가 술병 안에 이물질이 담겨있는 것을 봤다.
A씨는 "술병 안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파리 사체였다"며 "병마개를 열기 전이라 원래 들어있던 것이 확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녁 식사에 동석한 지인이 수입사에 연락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대처는 무성의했다"며 "먹거리 안전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제보했다"고 말했다.
미개봉 상태의 고량주 술병에는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들어있었으며, 이 물체는 몸길이 2㎝ 정도에 길쭉한 주둥이와 6개의 다리, 한 쌍의 날개가 달려 있어 파리와 비슷한 모습이다.
해당 주류는 중국 현지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국내 수입사를 거쳐 유통되는 제품이다.
수입사는 이물질 관련 고객 민원이 접수된 이후 제품 회수를 통한 정밀 조사와 보상 협의 등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토대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위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품목 제조정지,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관련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물질 원인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으면 업체나 점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주문했다가 술병 안에 이물질이 담겨있는 것을 봤다.
A씨는 "술병 안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파리 사체였다"며 "병마개를 열기 전이라 원래 들어있던 것이 확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녁 식사에 동석한 지인이 수입사에 연락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대처는 무성의했다"며 "먹거리 안전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제보했다"고 말했다.
미개봉 상태의 고량주 술병에는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들어있었으며, 이 물체는 몸길이 2㎝ 정도에 길쭉한 주둥이와 6개의 다리, 한 쌍의 날개가 달려 있어 파리와 비슷한 모습이다.
해당 주류는 중국 현지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국내 수입사를 거쳐 유통되는 제품이다.
수입사는 이물질 관련 고객 민원이 접수된 이후 제품 회수를 통한 정밀 조사와 보상 협의 등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토대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위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품목 제조정지,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관련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물질 원인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으면 업체나 점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