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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원 변호사의 이의있습니다] 구치소, 교도소 등 인터넷 편지 폐지 유감, 예외 두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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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원 변호사의 이의있습니다] 구치소, 교도소 등 인터넷 편지 폐지 유감, 예외 두었어야
    법무부가 그간 온라인민원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던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자 대상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작년 말 폐지하였다. 현재는 우체국에서 보통의 우편물을 보내듯이 편지를 써 보내거나, 인터넷우체국 e-그린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지를 보내야 한다.

    인터넷 편지 서비스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수감자를 지정하고 편지를 작성하면 교정시설에서 이를 인쇄하여 작성 다음 날 수감자에게 전달해주던 것인데, 이제 우체국을 통하게 됨으로써 아무리 빨라도 하루, 이틀에서 사흘은 더 걸리게 되었다. 기간의 문제 외에도 우편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인터넷 편지 서비스 폐지를 비판하면 아마 무수한 반박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길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범죄자에게 국가가 굳이 서비스를 제공해줄 필요는 없다던가, 보통 사람들은 모두 자기 비용으로 이메일을 이용하는데 범죄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던가 하는 반박을 짐작해볼 수 있다.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형사재판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통해 우편 서비스보다는 신속하게 의사를 주고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이라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 모두 다 같은 범죄자라고 매도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무죄로 추정된다.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물론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에 힘입어 증거의 양과 질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발맞추어 수사 방법도 고도화됨에 따라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되었거나,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될 정도인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 만 하면, 이제는 그럴 일 없겠지 하다가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사연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하게 된다.

    위와 같이 억울한 미결수용자로서는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그러려면 수감된 처지에서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정리하는 것 역시 방어권의 행사인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어렵다. 흔히 면회라고 하는 접견을 예로 들면, 미결수용자는 접견을 먼저 신청할 수 없고, 변호인이 접견을 예약하여야 하는데 접견실 등 교정시설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적어도 원하는 날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접견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기본 30분이 주어지는 접견 시간만으로는 충분히 주장·증거에 대해 상의하기 부족하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속칭 황제접견과 같은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다.

    편지는 어떨까. 수감자가 수·발신하는 편지는 우편으로 교정시설에 부여된 우체국 사서함을 경유하기 때문에 보통 우편을 주고받는데 걸리는 기간보다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은 더 소요된다. 일주일에 한 통 보내고 한 통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접견 시간도 짧지만 그 전에 편지로라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우체국의 e-그린우편을 사용해도 우체국에 방문할 시간을 아껴줄 뿐이지 당일 발송되는 접수 시간의 제한 등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다. 미결수용자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그리고 미결수용자와 국선변호인 모두에게 항소가 접수되었다는 통지,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는 통지, 이 통지를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한다. 통지의 말미에는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된다는 주의를 붙인다.

    자, 이제 국선변호인은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써내야한다. 그런데 제1심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모르면서 항소이유서를 쓸 수는 없지 않은가. 미결수용자에게 사정을 묻기 위해 편지를 보내도 답장을 받는데 일주일은 걸리고, 접견을 해보려 해도 빨라야 일주일 뒤다. 제1심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법원에 재판기록열람신청을 하면 이 역시 일주일은 지나야 제1심 기록을 열람하게 해준다.

    아주 사건이 단순하거나, 요행으로 접견 등이 순조롭게 예약되지 않는 이상, 충분히 제1심 기록을 검토하고, 미결수용자나 그 가족과 충분히 의사소통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정리하기에 20일이란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관계나 양형에 있어서 다툴 여지가 거의 차단되는 상고심은 그나마 낫다고 볼 수 있지만, 두 차례의 재판 기록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항소심보다 시간이 더 부족할 수도 있다.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한다면 더 말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원론적인 주장만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일단 제출하고 추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증거, 주장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잦다. 그만큼 재판은 길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사법자원을 비롯하여 미결수용자의 수감에 드는 비용 또한 증가하기 마련이다. 미결수용자가 효율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어쩌면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국민의 세금을 잡아먹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필자가 보기에는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예외적으로 유지함이 적절한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수감자에 대한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전면 폐지한 법무부의 조치는 아쉽다. 비용의 문제라면 미결수용자에 한해 그 스스로의 부담으로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민사원 변호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을 최우수로 졸업한 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신길제1동 마을변호사, (현)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 (현)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헬프애니멀 프로보노 로 참여하고 있다.

    <글=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변호사 민사원>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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