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대행 비용, 70%→100% 지원으로 확대
'뺑뺑이' 없도록…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한곳에서 한번에
법원, 세무서, 시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을 신청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곳에서 한꺼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다른 기관을 별도로 찾을 필요 없이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를 인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보다 정확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KB국민은행 특화 지점에서 자신에게 맞는 금융지원이 무엇인지 상담받을 수 있다.

소송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강제하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원(지급명령 40만원·소송 1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집행권원 확보를 원한다면 소송대리를 신청할 수 있다.

경·공매 대행 비용은 지금까지 수수료의 70%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한다.

[표] 전세사기 금융상담 KB국민은행 특화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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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지점 위치 │인근 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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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화곡역지점(강서구 강서로 177) │강서 피해지원 │
│ ├───────────────────────┤ 센터 │
│ │ 화곡동종합금융센터(강서구 곰달래로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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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 수원역지점(팔달구 덕영대로 924) │경기 피해지원 │
│ ├───────────────────────┤ 센터 │
│ │ 우만동지점(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4) │ │
│ ├───────────────────────┤ │
│ │ 동수원종합금융센터(팔달구 경수대로 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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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 동암지점(부평구 백범로 472) │ 인천 │
│ ├───────────────────────┤ 피해지원센터 │
│ │ 부평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0) │ │
│ ├───────────────────────┤ │
│ │ 청천동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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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부산시청지점(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 피해지원 │
│ ├───────────────────────┤ 센터 │
│ │ 연산동종합금융센터(연제구 중앙대로 10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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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중구 대종로 478) │대전 피해지원 │
│ ├───────────────────────┤ 센터 │
│ │ 서대전지점(중구 계백로 1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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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 남산동지점(중구 명륜로 69) │ HUG │
│ ├───────────────────────┤ 대구경북지사 │
│ │ 내당동종합금융센터(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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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