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금 날벼락 맞았던 中企 중 40% 구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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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일부 사업 기존 예산 활용하기로
1657개사 기존대로 R&D 지원금 받아
1657개사 기존대로 R&D 지원금 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올해 삭감하기로 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예산 일부를 복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R&D 예산 삭감 통보를 받은 4100여개 기업 중 40%는 예정대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R&D 예산을 4000억원 이상 줄이면서 중기·스타트업들에게 당초 계약대로 지원금을 줄 수 없으니 협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옥석 가리기’ 없이 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핵심 사업까지 한꺼번에 멈춰 세웠다는 비판이 일자 R&D 예산 관련 계획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날 수정안을 내놓았다. ▶본지 1월 17일자 A4면 참조
중기부에 따르면 팁스(TIPS) 등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창업성장사업과 기술혁신사업은 기존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R&D 지원금을 깎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 1657개사는 당초 정부와 계약했던대로 R&D지원금을 받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인 점을 고려해 해당 분야는 깎지 않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D 사업비 중 전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R&D지원금이 깎인 기업에 한해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120억원 규모의 이자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활용하면 총 4300억원 규모로 저금리 융자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무이자 수준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병행 지원한다.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면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R&D 지원금을 받는 중기가 올해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기가 상호 협의하면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보조금 성격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중기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R&D 예산을 4000억원 이상 줄이면서 중기·스타트업들에게 당초 계약대로 지원금을 줄 수 없으니 협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옥석 가리기’ 없이 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핵심 사업까지 한꺼번에 멈춰 세웠다는 비판이 일자 R&D 예산 관련 계획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날 수정안을 내놓았다. ▶본지 1월 17일자 A4면 참조
중기부에 따르면 팁스(TIPS) 등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창업성장사업과 기술혁신사업은 기존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R&D 지원금을 깎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 1657개사는 당초 정부와 계약했던대로 R&D지원금을 받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인 점을 고려해 해당 분야는 깎지 않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D 사업비 중 전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R&D지원금이 깎인 기업에 한해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120억원 규모의 이자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활용하면 총 4300억원 규모로 저금리 융자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무이자 수준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병행 지원한다.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면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R&D 지원금을 받는 중기가 올해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기가 상호 협의하면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보조금 성격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