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주장은 공포마케팅"이라는 野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나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유예 법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을 사람이 처벌받을 것처럼 과도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처벌받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급증할 것이란 여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을 당하는 경우인데 음식점, 빵집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입장이다. 사고가 많은 곳은 건설 현장인데 건설 대기업들이 이미 하도급 업체까지 관리하고 있어 역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5인 미만 사업장도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처벌된 건은 1건에 불과하다”며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가동하고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을 사람이 처벌받을 것처럼 과도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처벌받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급증할 것이란 여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을 당하는 경우인데 음식점, 빵집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입장이다. 사고가 많은 곳은 건설 현장인데 건설 대기업들이 이미 하도급 업체까지 관리하고 있어 역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5인 미만 사업장도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처벌된 건은 1건에 불과하다”며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가동하고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