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와 다투다 불을 낸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하 유흥주점서 업주와 다투다 불낸 60대 현행범 체포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A씨를 31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제주시 구좌읍 한 건물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 검색 작업을 벌였으며, 다행히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으로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업주와 다투는 과정에서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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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