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검찰의 선거 개입과 고발 사주에 대해 실체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검사는 영장 청구권과 공소 제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