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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설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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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설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정당 및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예방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천9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천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천22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이 있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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