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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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자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씨는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 그는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 씨 측은 지난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제기됐다.

주 씨의 자세한 입장은 이날 오후 공개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1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며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방송에서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 논란에 대한 자신과 가족의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모습이 인터넷 방송 통해 나오는 건 지난해 7월 25일(유튜브 업로드 기준) 이후 6개월 만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