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면책 가능성 등 열어놔…의사가 설명·사고 입증하게 하는 게 먼저"
의료사고 형사특례 추진에…환자단체 "피해자 위한 입법 먼저"
정부가 의료사고 대상 기소를 제한해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환자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암시민연대 등 8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례법 추진을 철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측이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과 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의료사고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특례 조항에 대해 "의사들의 필수의료 과목 기피 해소를 위해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놓고는 슬그머니 모든 진료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내용을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사망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할지 검토하겠다며 포함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형사 면책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당시 일부 위헌 판결을 계기로 면책 조건이 강화됐다.

이들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혁신하겠다는 피해자 권리구제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관련 입증 책임이 피해자 측에 있는 한 피해자와 유족의 상황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언급한 전문가 의견 확대, 피해자 소명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은 이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로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전문성·정보의 비대칭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분쟁에서 절대적 약자"라며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해 설명·사과하도록 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