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조씨 지지자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들은 투명하지 않은 입시 시스템의 문제를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면서 "채찍보다는 용기를 북돋워달라"고 주장했다.

'조민씨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한 조씨 지지자들은 이날 구글독스에 오는 3월 22일 열리는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올렸다. 이어 이 탄원서는 여러 친야(親野)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민 선생님 탄원서'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공유되고 있다. 게시물을 올린 지지자는 "엄마가 4년의 시간을 옥고를 치렀는데도 조민에게만 현미경을 들이대고 판단하는 게 바로 불공정"이라면서 탄원 서명을 요청했다.

조씨 지지자들은 탄원서에서 "조씨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학에 진학했고, 그 시기 학생들은 교과 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며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웠다"며 "정성평가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온 과학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가 유리했고, 교수·의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가 많은 연유로 체험활동은 양적·질적으로 평균 이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시민은 바로 이 점 때문에 특권이라 비난한다"면서도 "하지만 사회적 성취에 따라 기회가 다른 것은, 아프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했다.
조민씨 탄원서. / 사진=구글독스 캡처
조민씨 탄원서. / 사진=구글독스 캡처
또 "체험활동, 특별활동 증빙서류의 부정확함이 관행적인 측면이 있다고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다. 입시 제도를 설계하고 감독하는 것, 학생들이 투명하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더 나은 입시 시스템을 만들 책무는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다"며 "체험활동의 부정확성은 자율성을 강화하는 입시제도로 가는 과도기의 부작용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할 과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학생 개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고 했다.

이들은 "조씨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얻은 모든 사회적 성취를 내려놨다. 관계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를 제출했을 뿐이기에 억울한 마음을 갖기도 했지만, 점차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은 것인지 깨달았다며 자진해 고려대와 부산대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면허마저 자진 반납했다"며 "법의 적용 이전에 지난 10년간 피땀으로 일궈온 성과를 내려놓는 것으로 스스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뉘우침이 어디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자신의 일로 아픈 어머니가 1152일이나 복역하는 걸 지켜봐야 했고, 아버지도 5년째 재판 중이며 동생마저 학위를 반납하는 아픔을 겪었다"며 "진심 어린 반성으로 논란과 연관된 모든 사회적 성취를 내려놓은 한 청년에게 그것으로도 모자란다고 형벌을 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장관 딸 조민씨,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교수. /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장관 딸 조민씨,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교수. / 사진=뉴스1
지난달 26일 검찰은 조씨 입시 비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열린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증빙서류를 낸 혐의도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