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두고 갈등 커진 대전 도안2-5지구…중토위 재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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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 “사유재산 침해당해” 집단 반발
이달 말 중토위에서 수용 문제 심의 예정
이달 말 중토위에서 수용 문제 심의 예정
대전에서 개발 사업성이 좋은 부지로 꼽히는 '도안신도시 2-5지구'를 놓고 편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행사가 토지수용 과정에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다가 이해충돌 의혹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용을 승인한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의(지토위) 결정에 토지주가 반발하면서 이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서 다시 사안을 판단할 예정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도안2-5지구 토지수용 문제는 오는 29일 예정된 중토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한 시행사가 해당 지역 토지수용을 신청해 지토위 의결을 받았는데, 신청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토지수용을 위해선 구역 전체의 3분의 2 이상에 대해 동의율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 지구는 전체 14만184㎡ 크기로, 당시 시행사는 3분의 2에 못 미치는 8만여㎡만 동의를 확보했다. 지구 내 사유지(12만1470㎡)만 놓고 보면 최종 확보율은 65.4%에 그친다. 다만, 협의취득률 달성이 어 , 려운 경우 협의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심의 결과가 나왔고, 개발업체 측도 이에 따른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사가 대전시와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국공유지 1만8540㎡를 먼저 취득한 것을 두고 반대 의견이 나왔다. 반면, 시행사 측은 실시계획인가 후 취득한 토지라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전체 토지 동의율은 69.9%에 달하게 됐지만, 사유지의 3분의 2를 먼저 확보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토지주들은 사유지 80% 조건을 무시한 결정 탓에 개인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입장이다. 한 토지주는 “공공시설이 들어설 국공유지를 취득해 놓고 동의율을 확보했다며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용 기준을 충족하지도 않았는데 수용을 의결해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시행사 관계자는 "매입한 국공유지는 일반재산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설 국공유지가 아니다"라며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전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지토위 결정에 반발한 토지주가 중토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달 수용 여부가 다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해당 부지는 2020년 구역지정고시가 이뤄진 뒤 2021년 개발계획 고시까지 진행됐다. 시행사는 해당 부지에 17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토위 결정에 따라 토지수용이 무산되면 분양 계획도 무산될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도안2-5지구 토지수용 문제는 오는 29일 예정된 중토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한 시행사가 해당 지역 토지수용을 신청해 지토위 의결을 받았는데, 신청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토지수용을 위해선 구역 전체의 3분의 2 이상에 대해 동의율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 지구는 전체 14만184㎡ 크기로, 당시 시행사는 3분의 2에 못 미치는 8만여㎡만 동의를 확보했다. 지구 내 사유지(12만1470㎡)만 놓고 보면 최종 확보율은 65.4%에 그친다. 다만, 협의취득률 달성이 어 , 려운 경우 협의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심의 결과가 나왔고, 개발업체 측도 이에 따른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사가 대전시와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국공유지 1만8540㎡를 먼저 취득한 것을 두고 반대 의견이 나왔다. 반면, 시행사 측은 실시계획인가 후 취득한 토지라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전체 토지 동의율은 69.9%에 달하게 됐지만, 사유지의 3분의 2를 먼저 확보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토지주들은 사유지 80% 조건을 무시한 결정 탓에 개인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입장이다. 한 토지주는 “공공시설이 들어설 국공유지를 취득해 놓고 동의율을 확보했다며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용 기준을 충족하지도 않았는데 수용을 의결해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시행사 관계자는 "매입한 국공유지는 일반재산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설 국공유지가 아니다"라며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전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지토위 결정에 반발한 토지주가 중토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달 수용 여부가 다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해당 부지는 2020년 구역지정고시가 이뤄진 뒤 2021년 개발계획 고시까지 진행됐다. 시행사는 해당 부지에 17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토위 결정에 따라 토지수용이 무산되면 분양 계획도 무산될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