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업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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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 포기하는 경우 많아져
증여세과세특례제도 변화도 주목할만 해
증여세과세특례제도 변화도 주목할만 해
다수의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가지고 창업을 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앞만 보고 달려온 상황에서 가업승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소기업의 약 80%는 상속 및 증여세 부담으로 가업승계 포기를 고민한다고 한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 육박한다. 즉, 탄탄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자체가 큰 위기를 겪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후계자도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기업 매각이나 폐업을 선택하는 곳도 많다.
주물 제조업을 하는 K 사의 윤 대표는 전문가와 함께 가업승계를 준비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비교해 K 사의 기업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활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있었다. 배당하지 않고 누적시킨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 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여놨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였고, 주식가치를 낮춘 시점에 사전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절감했다. 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해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업승계에 대비할 수 있었다.
정부 지원의 가업승계 제도는 올해부터 공제 대상이 확대됐고, 조세 혜택도 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기존 매출 4천억 원 미만의 기업에서 5천억 원 미만의 기업으로 확대되며, 대부분의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기업 운영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는 달라진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경우 기존 200억 원 한도로 공제하던 것을 300억 원 한도로 상향조정됐고,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인 경우 기존 300억 원에서 최대 400억 원까지 상향조정 됐다. 30년 이상은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조정됐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그동안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승계 후 업종 변경을 해서는 안 되며, 7년 동안 근로자 수도 조정이 어려웠다. 근로자 수가 변동하더라도 총 급여액의 변동은 불가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에서는 근로자 수나 총 급여액의 조건에 대한 내용은 완화 또는 삭제됐고, 기업 자산 역시 20% 이상 처분 금지였던 것에서 40%로 확대 적용됐다.
증여세과세특례제도의 변화도 주목할만 하다. 기존 100억 원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과세했다면, 최대 1천억 원 한도 내에서 10억 원을 공제 후 60억 원 이하 10%, 60억 원 초과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한도를 무려 10배 증가시킨 해당 개정은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사후관리 기간을 보면, 기존 수증자는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고, 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사후관리 기간도 2년 전에 이미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 바 있지만, 7년을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많은 기업이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됐다. 해당 제도의 신설로 인해 증여세 납부로 인한 재정압박 없이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과제세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중견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 활용을 고려하고, 활용 및 사후관리 계획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의 재무리스크 항목을 정리해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일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
뿐만 아니라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관련 규정정비, 가지급금 정리, 자기주식,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미처분이익잉여금, 정책자금, 정관정비, 기업인증, 부동산임대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화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 육박한다. 즉, 탄탄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자체가 큰 위기를 겪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후계자도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기업 매각이나 폐업을 선택하는 곳도 많다.
주물 제조업을 하는 K 사의 윤 대표는 전문가와 함께 가업승계를 준비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비교해 K 사의 기업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활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있었다. 배당하지 않고 누적시킨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 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여놨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였고, 주식가치를 낮춘 시점에 사전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절감했다. 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해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업승계에 대비할 수 있었다.
정부 지원의 가업승계 제도는 올해부터 공제 대상이 확대됐고, 조세 혜택도 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기존 매출 4천억 원 미만의 기업에서 5천억 원 미만의 기업으로 확대되며, 대부분의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기업 운영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는 달라진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경우 기존 200억 원 한도로 공제하던 것을 300억 원 한도로 상향조정됐고,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인 경우 기존 300억 원에서 최대 400억 원까지 상향조정 됐다. 30년 이상은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조정됐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그동안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승계 후 업종 변경을 해서는 안 되며, 7년 동안 근로자 수도 조정이 어려웠다. 근로자 수가 변동하더라도 총 급여액의 변동은 불가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에서는 근로자 수나 총 급여액의 조건에 대한 내용은 완화 또는 삭제됐고, 기업 자산 역시 20% 이상 처분 금지였던 것에서 40%로 확대 적용됐다.
증여세과세특례제도의 변화도 주목할만 하다. 기존 100억 원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과세했다면, 최대 1천억 원 한도 내에서 10억 원을 공제 후 60억 원 이하 10%, 60억 원 초과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한도를 무려 10배 증가시킨 해당 개정은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사후관리 기간을 보면, 기존 수증자는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고, 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사후관리 기간도 2년 전에 이미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 바 있지만, 7년을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많은 기업이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됐다. 해당 제도의 신설로 인해 증여세 납부로 인한 재정압박 없이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과제세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중견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 활용을 고려하고, 활용 및 사후관리 계획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의 재무리스크 항목을 정리해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일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
뿐만 아니라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관련 규정정비, 가지급금 정리, 자기주식,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미처분이익잉여금, 정책자금, 정관정비, 기업인증, 부동산임대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화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