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선수에 심판 맡긴 인천시청 다이빙팀 감독 중징계
인천시청 다이빙팀 감독이 무자격 선수에게 소년체전 예선대회 심판을 맡긴 의혹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인천시청 다이빙팀 감독 A씨에게 자격정지 3년 징계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자격정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지도자의 징계 중 해임·제명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된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를 앞두고 인천 대표 선발전(예선대회)을 진행하면서 자격이 없는 인천시청 소속 선수에게 심판을 맡긴 의혹을 받았다.

2022년 4월에는 소년체전을 앞두고 예선대회를 열지 않고도 마치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245만원을 사용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또 20대 여성 선수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체육회에 보고하지 않고 전지훈련 등에 참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심판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시청 선수에게 심판을 보게 했고 2022년 예선대회 관련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임신했던 선수는 나이가 어린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걱정돼 보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서 미성년자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의혹도 받았으나 시체육회는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했고 징계시효도 지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피해자 측 고소로 조 전 감독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고, 피해자 측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A씨가 징계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재심 신청 시 징계 효력은 정지되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