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협박과 간편송금을 악용하는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구제가 빨라진다.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인 오는 8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장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급전을 돌려야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계좌 정지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봐왔다.

개정안은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카톡송금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을 통해 계좌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포통장 방지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