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하면 5배까지 배상…손해액 산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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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유용해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친 원사업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 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를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했다.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손해액에는 기술 유용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기업이 생산 규모 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뿐만 아니라 생산 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기술 탈취가 억제되고, 중소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 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를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했다.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손해액에는 기술 유용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기업이 생산 규모 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뿐만 아니라 생산 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기술 탈취가 억제되고, 중소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