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접대부' 투잡한 日 어린이집 교사 "가게 부탁 거절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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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겸업 사실 드러나 정직 처분
낮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일본의 20대 여성이 밤에는 술집 접대부로 3년 넘게 겸업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최근 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최근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A씨는 스스로 퇴사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주 2회 밤 시간대에 시외의 한 카바레식 클럽에서 월 180만 원의 이익을 얻으며 약 3년 5개월에 걸쳐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제보자가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에 직접 제보했고, 이에 조사에 나선 시가 A씨를 추궁하자 그는 겸업 사실을 시인했다.
조사에서 A씨는 "보육교사가 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했다. 가게에서 일을 계속해 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일본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업 시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A씨는 따로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최근 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최근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A씨는 스스로 퇴사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주 2회 밤 시간대에 시외의 한 카바레식 클럽에서 월 180만 원의 이익을 얻으며 약 3년 5개월에 걸쳐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제보자가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에 직접 제보했고, 이에 조사에 나선 시가 A씨를 추궁하자 그는 겸업 사실을 시인했다.
조사에서 A씨는 "보육교사가 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했다. 가게에서 일을 계속해 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일본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업 시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A씨는 따로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