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이날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공정한 채용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A씨의 기대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으면 A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심 5000만원보다 낮은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