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캐시백 1825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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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을 통해 17만4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825억원의 대출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은행권 공동기준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보유한 고객이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대상고객에게 문자와 매신저앱 등을 통해 안내가 이뤄진다. 고객이 직접 인터넷뱅킹이나 자사 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캐시백 금액은 설 연휴 전인 2월 6일부터 입금할 예정이다.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는 향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분기별로 캐시백을 진행한다.
기업은행은 이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공통 프로그램 이자 캐시백 지원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자율 프로그램인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태 행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연착륙과 재도약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지원대상은 은행권 공동기준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보유한 고객이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대상고객에게 문자와 매신저앱 등을 통해 안내가 이뤄진다. 고객이 직접 인터넷뱅킹이나 자사 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캐시백 금액은 설 연휴 전인 2월 6일부터 입금할 예정이다.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는 향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분기별로 캐시백을 진행한다.
기업은행은 이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공통 프로그램 이자 캐시백 지원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자율 프로그램인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태 행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연착륙과 재도약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