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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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가 구치소에 구금하는 '감치'를 선고받자 도주한 뒤 11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60대 한의사 A씨를 서울구치소에 지난달 31일 감치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 및 자문료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 합계 29억3700만원(가산금 6억500만원 포함)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A씨가 수입 및 자산이 충분함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치재판 신청에 따라 지난해 1월 감치재판을 청구했다. 감치제도 도입 뒤 검찰의 첫 청구 사례였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감치 30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도주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체납 처분을 면탈한 A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소재 추적을 거쳐 A씨를 거주지에서 검거했고,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

감치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31일 도입된 제도다. 대법원 규칙 제정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12월 대검 예규가 제정되며 시행됐으며 이번이 첫 청구 사례다. 국제징수법에 따르면 국세, 관세, 지방세(이하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장 30일의 기간 동안 구치소 등 시설에 감치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이에 해당한다. 국세정보위원회 의결과 납세자 소명 절차를 거쳐 국세청이 감치재판을 신청하면 검찰이 재판을 청구한다. 체납자가 감치되더라도 체납세액이 없어지진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체납세액이 합계액 5조1313억원에 달하는 등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치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