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만에 만난 이른바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과 술을 마시다 강제 추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자로 전락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대학 동기인 B씨와 수년 만에 만난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후 7시 33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B씨와 술을 마셨다.
이어 자신의 숙소로 옮겨 술을 더 먹자는 취지로 제안한 A씨는 장소를 옮겨 이튿날인 2월 1일 새벽까지 더 마시다 오전 4시 30분께 자려고 따로 누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거부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가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 단계에서 A씨는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B씨는 이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검사는 A씨의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