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마을 평온 깨뜨린 '폭력 성향' 60대…벌금 깨고 징역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춘천지법 "폭력 전과 다수, 재범 위험성 높아"
    마을 평온 깨뜨린 '폭력 성향' 60대…벌금 깨고 징역형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들의 평온한 삶을 깨뜨린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1일 횡성에서 술에 취해 이웃 B(60)씨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고, 집 안에 있던 B씨의 가족으로부터 제지받자 둔기로 집 대문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다른 주민 C(80)씨로부터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C씨를 넘어뜨린 뒤 다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尹내란재판 1심 2월 19일 15시 선고…특검은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내달 19일에 나온다.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13일부터 시작해 날을 넘겨 끝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이고, 이 법정에서 한다. 피고인들은 그날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재판을 마쳤다.지난해 1월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지 389일 만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보면 443일 만에 나오는 1심 결론이다.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공모·가담자 7명에 대한 내란 재판 결심 공판은 13일 오전 9시30분께 시작해 14일 오전 2시 25분까지 장장 17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숨 가쁘게 진행된 160회 재판 동안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재판부 지휘에 최대한 따라 주신 검사님들과 재판 중계와 여론,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성실하게 변론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하다. 양측의 협조가 없었다면 신속한 재판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는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2. 2

      "파면한 헌재도 국정마비 우려" 최후진술서 與탓 늘어놓은 尹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이 14일 자신의 내란 재판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저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조차 (계엄 선포 당시) 야당의 전횡으로 핵심적인 국익이 현저히 저해된 상황이라고 인식했다”며 12·3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자신을 포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죄로 기소된 주요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국민 과반이 (저에 대한) 탄핵에 반대했다.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4월 4일 선고된 헌재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정문에는 “피청구인(윤석열)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와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이런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체제 전복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면서 “계엄 선포 전까지 (저에 대한) 퇴진·탄핵 요구 시위가 무려 178회 이뤄졌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집회 연단에 서서 조직적으로 시위를 이끌었다”고 했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에 충실한 윤석열 정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흔들라는 지령을 북한으로부터 받고 전파·공유하며 국론을 분열

    3. 3

      尹, 최후진술서 "특검, 與호루라기에 달려든 이리떼…계엄은 먹잇감"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14일 자신의 내란 재판 최후 진술에서 “(특검은)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리떼들이 '내란 몰이'의 먹잇감으로 삼은 것이 비상계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불과 몇 시간짜리 계엄, 아마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으로 규정하면서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을 알리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하니 그만두는 내란, 총알 없는 빈 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이걸 내란으로 몰아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되고, 구속되고, 무리하게 기소됐다. 현대 문명 국가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다”며 진술 초반부터 내란 특별검사팀을 직접 겨냥했다.그는 특검팀의 공소장을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수사·공판을 담당한 26년 동안 처음 보는 일”이라며 “무조건 ‘내란’(죄 성립)이란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 왔다”고 말을 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국

    ADVERTISEMENT

    ADVERTISEMENT